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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건물 8층 소재 E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F에게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임대하였고 F으로부터 받은 월세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임대하였고 판단하여 3개월치 월세 1,2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건물 8층 E안마시술소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19: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1차 단속 후 2014. 1. 13 재차 적발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받았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4. 9. 00:10경 위 업소에서 업주 F, 종업원 G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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