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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가단1987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2007. 6. 25.까지는 연 6%, 2007. 6. 26...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7. 11. 8.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2007. 6. 25.까지는 연 6%,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7가단218160호)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2007. 6. 25.까지는 연 6%, 2007. 6.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근거가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 또한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3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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