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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2215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B(1990. 10. 13. 사망)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D(2015. 11. 19. 사망), E, F 및 망 B의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 G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6. 7. 6.부터 2016. 10. 29.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에서 입금된 총 금액을 차감한 3,674,990,026원 중 1,146,372,804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946,372,804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2016. 12. 14. 원고에게 E, F, 원고, G가 납부할 총 상속세 408,635,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 73,554,3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여기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래 부담하게 된 부분과 망 D의 상속세를 승계한 부분이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7. 1. 20.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202로 망인과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7. 5. 28.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망 B이 사망한 후 아들 G와 생이별을 하고 시댁에서 쫓겨나 25년간 홀로 생계를 꾸리며 생활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인 사망 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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