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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105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J 대 604㎡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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