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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0726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산업설비토목시설 등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 10.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B의 주요 주주사 중 하나인 D는 2014. 8. 8. 담당자를 통해 원고를 위 회사의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 추천하였고, B는 같은 달 13.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7. 8. 12.까지, 보수를 월 1,250만 원으로 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B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같은 달 15. 그 취지가 등기되었다), 위 회사의 CFO(전무이사)로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로부터 2014. 10.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다만 위 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같은 해 9.부터 2015. 2.까지 월 10%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여, 해당 기간에는 삭감된 보수를 지급받았다), 그 이후부터는 보수를 전혀 지급받은 바 없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4. 2015회합10005호로 B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이하 관리인의 지위와는 무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일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명인 ‘C’으로 칭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이후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5. 4.경 B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477,256,33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1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회확7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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