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D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해자와 E 차량에 관하여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피고와 피해자 사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상해보험계약’,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 한다)과 L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진안군 H마을 앞 N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 일행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당시,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된 피고차량1이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된 피고차량2가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마. G(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인 I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