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3:40경 제주시 B,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C’ 건물 주차장에서 위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혈관형태의 변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현장사진, 깨진 소주병, 피해자 바닥에 흘린 혈흔 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표,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혈관형태의 변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