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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391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7.경부터 2013. 11. 5.경까지 피고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습근로계약기간 본 수습근로계약기간은 2015. 8. 11.~2015. 10. 10.까지(2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시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담당업무 및 근로장소 ① 담당업무:부동산 개발 ② 근로장소:피고 본사 사업장 ③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고의 의견을 물어 담당업무 또는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시간:08:30~18:00 (연장근로 포함) - 휴게시간:11:30~12:30 (60분) - 시간외근로 원고의 업무특성상 연장 및 휴일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근로시간 외 월 44시간분의 연장근로, 월 22시간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임금산정시 포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 근로일 및 휴일 ① 근로일: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② 휴일: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함께 유급휴일로 정한다.

단, 이는 경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일로 정한다.

-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충족요건을 예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은바, 원고는 필요시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사용시에는 당해 수당을 차감한다.

- 임금에 관한 사항 ⑴ 수습기간의 임금액 구성항목 연 지급액 연간 근로시간 월 지급액 월 환산 근로시간 1 기본급 29,890,344 2,508 2,490,862 209 2 연장근로수당 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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