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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9나70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을 5명 이상 두어야 했고, 이러한 조사원이 되려면 이공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거나 학사 졸업예정자가 C기관장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나.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 ‘피고가 2017. 6. 26.~2017. 8.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IPS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자비로 2017. 6. 26.~2017. 7. 31.까지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2017. 8. 1.~8. 2. 시험을 치르고 IPS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원고가 지정한 임무를 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제장비를 제공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정하는 업무는 C기관 등이 발주하는 D선행기술조사분석업무로 하며, 피고는 연간 신규서류 기준으로 D 서면형 210건(심사협력형 156건)의 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계약기간 및 근로장소 1) 2017. 8. 25.부터 정년을 보장한다. 2) 대전광역시 소재 원고의 사무소

3. 근무시간 및 휴일/휴가 1) 피고는 1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며(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에 5일(주 2휴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임금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만근 기준) 1) 임금 : 총액 이천팔백만원(\28,000,000원) 2)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성항목 연지급액 연간 근로시간 월 지급액 연간근로시간 기본급 20,386,000 2,508 1,274,125 209 시간외근로(포괄 3,414,000 420 213,375 35 성과수당 3,000,000 1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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