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63』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전거 페달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우체국 계좌(A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부터 2019. 7. 8.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28』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5 실버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09:44경 피고인의 모인 L 명의 AH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증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부, 수용정보조회 『2019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대역 『2019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