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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6고정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39』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3. 경 휴대폰 어 플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 C이 금 반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반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3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동년 4월 3일부터 동년 6월 13일까지 별 죄 범죄 일람표 (7 쪽) 와 같이 총 2,73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440』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04:50 경 군산시 수송 길 1 소재 수송동 주민 센타 부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이 택시 기사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 왜 어른한테 그러느냐,

사과를 하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량 폭행하고,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가량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606』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02:1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수송로 14 아세 아약 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로 16에 있는 소주 보급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615』

4.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인터넷 번개 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길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품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2016. 4. 5. 군산시 G 아파트 나 동 303호에서 번개장터앱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 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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