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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2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위 피고는 2008. 3.경 서울 구로구 D빌라 제지1층 제2호에 관하여 실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고, 2010. 11. 13.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피고 C과 공모하여 2006. 10.경 위 부동산을 3,5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인 25,0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선해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당이득 원고는 위 피고가 피고 B과 공모하여 2006. 10.경 위 부동산을 3,5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인 2,500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였다

거나 위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피고 C이 매도한 위 부동산에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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