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51292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07,4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907,4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