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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3344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2. 15.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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