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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623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1,732원과 그중 39,483,176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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