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6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00:50 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27세 )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범행 직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