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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6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00:50 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27세 )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범행 직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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