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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6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4.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E(40 세) 과 중국 청도시 일원에서 ‘F’ 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적자가 계속되는 등 투자 손실을 입게 되자, 그 원인을 위 피해자 및 그의 애인인 피해자 G( 여, 39세) 가 자신 몰래 수익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피해자 E을 감금한 뒤 그로부터 금품, 차량 등을 빼앗거나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내 어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는 한편,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중국 폭력조직의 조직원 행세를 할 사람으로 지인 인 피고인 B 및 H, I, 성명 불상자( 이하 ‘H 등’ 이라고 한다 )를 가담시키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및 H 등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 설명과 범행계획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7. 시간 불상 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 지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너와 일( 동 업 정산문제를 지칭함) 은 내 손을 떠나서 중국 조폭 인 H의 손으로 들어갔다, 살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H이 너와 G를 잡으러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막고 있으니 돈을 빨리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G를 개로 만들어 온 동네에 끌고 다니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 및 그를 통해 위 문자 메시지를 재전송 받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달

9.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 (J 명의 우리은행 K) 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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