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3. 9. 자동차 구입을 위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450만 원을 연체이자율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가 1,4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8. 10.부터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이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 17. 이 사건 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296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2007. 2. 1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2007. 6. 1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또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10960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이 사건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5. 23.경 이 사건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7. 4. 8.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13,045,821원이고, 지연손해금은 32,238,0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2017. 4. 8. 기준 원리금 합계 45,283,858원) 중 연대보증의 범위 내인 1,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