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7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당현4교 위 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 중 2자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당현4교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의 수리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1. 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