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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15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17: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앞 일반 국도 25호 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가드레일을 12m를 손괴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최초 설계 도면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앞에 가드레일( 이하 ‘ 이 사건 가드레일’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고 변경된 설계 도면 역시 제출된 바 없으며, 이 사건 가드레일은 차로의 전복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도로 인근 주택 및 상가 에로의 진ㆍ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② 위 주유소 주변의 다른 장소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철거된 사례가 있고 피고인 측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드레일이 철거될 예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드레일 중 일부의 볼트를 풀어 철거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가드레일은 차량 방호 안전시설 중 하나로서, 이 사건 가드레일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의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주유소와 가까운 장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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