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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5가단221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로부터 C 해수욕장의 수상놀이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매년

7. ~ 8.경에 이자로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1. 10. 10. 20,000,000원, 2011. 10. 20. 10,000,000원, 2011. 10. 27. 10,000,000원, 2012. 6. 12. 20,000,000원, 2012. 6. 20. 20,000,000원, 2012. 7. 9. 1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2012. 8. 4. 10,000,000원, 2013. 7. 13. 10,000,000원, 2014. 7. 15.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5.부터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받은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0,000,000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5.분 이자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이고, 2012.부터 2014.까지 매년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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