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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 피고인 B를 운전자로 내세움으로써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인도 피 범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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