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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7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모두 경과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들이 한 방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방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책임의 부담주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들이 방수공사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의 부담주체라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지는 하자보수비용 상당 채권으로써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정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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