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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18 2020가단1379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 별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각 맺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 원고 별 ‘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별지 표 원고 별 ‘ 체불임금 내역’ 란 기재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내지 2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 별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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