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307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