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1: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 803동 131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간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발로 허리와 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번 요추 좌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