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6. 18:27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9번 출구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분 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8:33 경 같은 장소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분 3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세부 정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 횟수, 촬영된 부분, 촬영 시간, 검사의 구형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