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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07 2018노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에다 피고인보다 13세나 많은 할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에 당 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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