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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2017노3952)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상해죄 등의 범행일인 2017. 5. 12. 이후인 2017. 7. 28.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고단1190 등)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 확정 이후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고, 그 질환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집회가 방해된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인천지방법원)와 공무집행방해죄 등(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따른 각각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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