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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위 판결을 ‘① 판결’이라 한다), (2) 201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이하 위 판결을 ‘② 판결’이라 한다) 사실, 이 사건 원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3. 1. 17.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각 범행일시는 2008. 10. 10. 및 2008. 10. 14.이고, ② 판결의 각 죄의 범행일시는 각 2008. 12. 중순 23:00경, 2009. 4. 7. 01:20경, 2009. 4. 중순 15:00경, 2009. 4. 중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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