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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2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2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1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확정판결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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