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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9. 18:47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벽산 한성 기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한 오리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다만 무면허 운전 이외에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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