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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3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50경 부천시 복사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중앙공원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던 D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던 F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958』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연락한 구매자가 있지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먼저 연락한 구매자와의 거래를 취소하고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패딩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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