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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56631
골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399,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원석의 도매 및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위 C의 남편이다. 2) 피고는 골재 생산판매업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1) D와 피고는 2013. 1. 14. 충남 청양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나오는 토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D와 피고가 사업자금을 각 50%씩 출자하고, 손익을 각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사업의 출자금으로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3. 5. 6. 법인등기부에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한편, C은 D의 동의 아래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C 측(C이 설립한 원고)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를 생산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투자금 중 5천만 원은 정산키로 합의한다(제8조). (제4조) 대금지불방법 당월 마감하여 익월 30일 이전까지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기간은 현재 산지허가기간인 2015. 12. 31.까지로 하되 추가 허가지에 대해서 는 쌍방합의하에 결정키로 한다. 다만, 단가조정은 3개월마다 쌍방합의하에 조정키로 한다. (제7조 피고 측과 D 간의 이 사건 토지 내 토사석채취 생산업을 함께 동업하기로 한 조건 하에 투자금 3억 5천만 원씩 투자, 본사업을 2013. 7. 진행 중 사정상 불가항력 관계 로 C 측은 개발 및 발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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