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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0.11 2012가합55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이하 원고들 및 F과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측’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2011. 12. 9.경 동업으로 ‘서울 서초구 H, I 지상 J아파트 26평형 중 정부기관과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100세대를 500억 원 정도에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되, 그 과정에서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로부터 2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금융계좌를 빌려 매도인인 정부기관과 에스에이치공사에 제시함으로써 원고 측 및 피고들의 자금력을 확인시켜 주고 원고 측 및 피고들이 위 사채업자에게 위 250억 원에 대한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한 후, 2011. 12. 16. 위 사업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서초구 H, I에 있는 J아파트 26평형 100세대(이하 ‘사업물건’이라 한다) 매매가 410억 원 ~ 500억 원 제1조[공동사업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 측과 피고들이 자금조달, 사업물건 매입 후 매각하는 분양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액, 방법, 시기]

1. 원고 측은 본 사업을 위하여 F 명의로 2011. 12. 9. ~ 2011. 12. 15. 오전 10시까지 250억 원이 예치되고 질권 설정한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1차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 원고 측은 본 사업을 위하여 F 명의로 2011. 12. 15. 오전 10시 ~ 2011. 12. 22. 오후 3시까지 250억 원이 예치되고 질권설정한 통장이 유지되도록 2억 7,000만 원을 질권설정자 채권자, 이하 ‘이 사건 채권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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