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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이고, C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며, D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 C과 D는 2013. 6. 말경 인천 서구 E 빌딩 내 B 대리점 인근 불상의 주점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C이 신용 불량자 여서 그 명의로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금융 리스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D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금융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8. 경 D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D 의 인적 사항과 직장정보 등을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에 월 700,800 원씩 48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의 2,503만 원의 자동차 리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용 불량자 여서 금융 리스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약정된 리스료 납입 기일에 리스료를 납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만 빌려줄 뿐이어서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3만 원을 자동차대금으로 자동차 회사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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