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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7 2020가단127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4545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6. “C 은 원고에게 58,289,506 원 및 그 중 33,312,584원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3. 28. C에게 송달되어 2018. 4. 11.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은 D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20. 3. 30. D가 사망하여 피고와 C( 각 자녀, 상속 지분 1/2) 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C은 2020.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모두 상속 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고 한다 )를 하였고, 202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접수 제 1789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등기원인 2020. 3. 3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 구청,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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