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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445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지분에 관하여 2015. 11.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9632호로 B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사건은 같은 법원 2014가소689585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4. 16. ‘B는 원고에게 11,100,292원과 그 중 2,736,206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5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B 등 4인이 있었다.

다. 피고와 B를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2015. 11. 22.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22. 접수 제7557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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