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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1842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7. 20.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2007년 2기분(납부기한 2008. 12. 31.) 30,361,610원, 2008년 1기분(납부기한 2009. 5. 7.) 139,763,790원 등 합계 170,125,400원의 채권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7. 6.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B이 있다.

피고와 D, B은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2/7) 외에 적극재산으로 44,473원(= E은행 22,738원 F은행 4,002원 G은행 1,100원 H은행 9,830원 I은행 6,803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170,125,400원 상당의 조세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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