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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7. 2. 10.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원고에게 “2008년식 주행거리 115,332km i30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차량가격이 11,500,000원인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모닝 E 차량을 5,500,000원에 갈음하여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대출 6,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라. 5개월 후에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대출금을 피고들이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모닝 차량과,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000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결국 위 대출금을 해결해주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11,500,000원에 매도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을 돈을 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500,000원(=위 모닝차량의 시가 4,500,000원 원고가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6,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이 11,5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5,500,000원 대신 위 모닝 차량과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6,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6,000,000원의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대출금 6,000,000원을 해결해주겠다고 기망을 하였다면 애초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이 5,500,000원임이 전제가 되었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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