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7. 2. 10.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원고에게 “2008년식 주행거리 115,332km i30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차량가격이 11,500,000원인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모닝 E 차량을 5,500,000원에 갈음하여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대출 6,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라. 5개월 후에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대출금을 피고들이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모닝 차량과,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000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결국 위 대출금을 해결해주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11,500,000원에 매도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을 돈을 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500,000원(=위 모닝차량의 시가 4,500,000원 원고가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6,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이 11,5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5,500,000원 대신 위 모닝 차량과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6,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6,000,000원의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대출금 6,000,000원을 해결해주겠다고 기망을 하였다면 애초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이 5,500,000원임이 전제가 되었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