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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3가단12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A 소재 B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위 휴게소 2층의 C 커피전문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는 위 휴게소 2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D F아울렛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경 D와 그 대표이사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1. 27. 10:10경 위 C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던 G가 로스팅(Roasting) 기계를 사용하여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던 중 기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B휴게소 2층에 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D의 보험자인 원고는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이하 ‘다스카손해사정’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다.

다스카손해사정은 위 사고로 위 F 아울렛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6,498점의 의류, 신발 등에 연기로 인한 냄새가 배어 정상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의류, 신발 등에 대하여 10 ~ 25%의 손율을 적용하여 103,507,227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4억 원인데 보험가액이 519,003,785원이어서 그에 비례하는 79,773,774원을 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7. E에게 보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4. 29. 위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추가로 39,773,77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계 79,773,77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F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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