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 NEW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 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 NEW탄탄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소재지 :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회사 보험기간 : 2014. 9. 18.부터 2024. 9. 18.까지 특약사항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보험목적물 가입금액(원) 건물 170,000,000 시설 10,000,000 기계 80,000,000 집기비품 10,000,000 동산 20,000,000 합계 290,000,000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나. 소외 B은 2012. 12.경 피고가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레이저조각기(C1290)를 피고로부터 구입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였다.
다. 2016. 3. 11. 12:20경 이 사건 공장 2층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외 B은 이 사건 건물과 공장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기계류 등이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5. 3. 소외 B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63,047,7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레이저조각기에 존재하였던 결함, 하자로 인하여 최초 발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원고는 소외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총 보험금 63,047,752원에서 이 사건 레이저조각기에 대한 지급보험금 13,237,770원을 공제한 49,809,982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