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5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26]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영상장비 설치 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E의 소개로 방송장비 납품 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 이하 ‘G’) 과 사이에 ‘H 연수원’ 의 AV 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말경 고양시에 있는 H 연수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프로젝터 장비 시연을 받고, 2014. 10. 초순경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 연수원에 2억 원 상당의 대형 프로젝터를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2014. 1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연수원’ AV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공사의 원 청인 G으로부터 2014. 10. 17. 경까지 총 공사대금 1,911,505,000원 중 1,700,855,000원 상당을 받았으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2억 2,000만 원 이상이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형 프로젝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3. 경 위 H 연수원에서 시가 227,920,000원 상당의 대형 프로젝터 등 영상설비를 납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03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106-401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