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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09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건설용 배관자재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 분식 1) 이 사건 회사의 회계정책상 재고자산 금액은 ‘기초재고 금액 당기제조원가 금액’을 ‘기초재고 수량 당기제조 수량’으로 나누어 ‘기말재고 단가’를 산정하고, 이 단가를 결산기 ‘실지 재고조사 수량’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2) 이 사건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임원 C 등은 2012 회계연도(제35기)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함). 가) S40중심레듀샤65×50 제품 위 제품의 2012 회계연도 기초재고 수량은 2개, 기초재고 금액은 3,002원(기초재고 단가는 1,501원), 당기제조 수량은 6,199개, 당기제조원가 금액은 1,405,966원이므로, 이에 따른 기말재고 단가는 227원{= 1,408,968원(= 기초재고 금액 3,002원 당기제조원가 금액 1,405,966원) / 6,201개(= 기초재고 수량 2개 당기제조 수량 6,199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C 등은 기초재고 금액 및 당기제조원가 금액의 합계인 1,408,968원을 기초재고 수량 및 당기제조 수량의 합계 6,201개로 나누지 않고, 기초재고 수량인 2개로 나눈 704,484원(= 1,408,968원 / 2개)으로 단가를 조작한 후 여기에 기말재고 수량 5,399개를 곱하여 3,803,509,704원(= 5,399개 × 704,484원)을 위 제품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나) 홈엘보90에폭100 제품 위 제품의 2012 회계연도 기초재고 수량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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