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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10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용 배관자재 등 제조업체로서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3.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2017. 7. 7.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으며(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의 재고자산 분식 1) 원고는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이를 총 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고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있었고, 이에 따르면 재고자산 금액은 ‘기초재고 금액 당기제조원가 금액’을 ‘기초재고 수량 당기제조 수량’으로 나누어 ‘기말재고 단가’를 산정하고, 이 단가를 결산기 ‘실지 재고조사 수량’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2) 원고의 재무회계 담당임원 C 등은 2012 회계연도(제35기)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는 원고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가) S40중심레듀샤 65×50 제품 위 제품의 2012 회계연도 기초재고 수량은 2개, 기초재고 금액은 3,002원(기초재고 단가는 1,501원), 당기제조 수량은 6,199개, 당기제조원가 금액은 1,405,966원이므로, 이에 따른 기말재고 단가는 227원{= 1,408,968원(= 기초재고 금액 3,002원 당기제조원가 금액 1,405,966원) / 6,201개(= 기초재고 수량 2개 당기제조 수량 6,199개)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C 등은 기초재고 금액 및 당기제조원가 금액의 합계인 1,408,968원을 기초재고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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