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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20:45 경 수원시 영통구 F, 6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순 91호 근무 경사 G가 문을 개방할 것을 고지하자 격분하여 문을 열고 나와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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