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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5 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9동 905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설명을 하고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 우리 집안 일이니 외부인을 신경 쓰지 말고 가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이상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시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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