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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정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50 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2차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와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 경찰, 씹새끼야! 다 필요없다, 나가라!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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