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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5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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