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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사실 2항) 가) 피해자 G은 피고인 A로부터 받기로 한 철거용역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빌려주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2항 기재 차용행위를 하면서 차용금 용도를 조합운영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2016. 2. 5.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철거용역권을 주겠다는 기망에 속아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 B에게 법률상 고지의무도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사실 2항 기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사실 2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사업상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해 준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소사실 2항 기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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